의정부 지방법원은 최근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과 박호근 경기도협의회장 등 경기지역 양돈농가 22명에게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’ 혐의로 모두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.
이병모 회장과 박호근 회장 등 시위주도자 14명은 각 100만원, 8명은 각 50만원씩이다.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살처분 농가 생존집회 당시 이병모 회장을 비롯한 시위주도자들이 국정감사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양돈농가들의 입장을 알리러 가자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, 질서유지선을 이탈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북부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.
축산신문 발췌 |